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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부자 아니어도 미공개정보로 이득 보면 철퇴

[앵커]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적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일반투자자가 연루된 사례 등을 공개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투자할 때 흔히 지인을 통해 들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인이 특정 회사의 중요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전해 들은 내용으로 투자했다가 과징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비상장회사의 임원이 업무 중 얻은 정보로 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됐습니다.

이 임원은 해당 상장사의 내부자는 아니지만, 본인 회사와의 합병을 검토하던 담당자로 준내부자에 해당합니다.

준내부자는 상장사와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 미공개정보이용 시 내부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미공개정보이용을 포함해 올 상반기 중 29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이첩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지분보고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일반투자자들도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장사의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통해 내부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투자했다면 일반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인이 특정 회사 내부정보를 알만한 지위에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전해 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문 등을 들었을 뿐이라 변명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회사 대표 부인의 친구 등 구체적인 인적 연결고리와 주식 매수 시점 등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장계획과 같이 중요한 투자 설명 자료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므로 투자종목 선택 시 거래량과 주가 추이, 회사 공시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세조종에 유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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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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