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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청년고용 늘리면 1,000만원 이상 세금 혜택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과 예산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세제·예산 정책을 발표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청년고용증대세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 이미 제도의 혜택을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앞으로 공제 금액을 늘리고 청년이 아니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투자와 상관 없이 고용만 늘려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나라 예산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에 몰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영향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정책을 지난해 204개에서 350여개로 늘리고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도 일자리와 연계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업은행·수출입은행)와 보증료 할인(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고용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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