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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역 주변 ‘택시불법행위’ 근절 총력

상시단속 전담인력 배치

승차거부·호객행위 등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산시가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경찰청의 ‘부산역 주변 택시호객 영업을 독점한 조직 적발’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부산역 등 주요 역과 터미널 주변의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택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시는 택시 승강장내 대기 순서를 무시하고 장거리승객을 호객하는 행위와 승차거부 등 택시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시단속 전담 인력을 고정 배치한다. 장기적으로 단속전담 인력도 추가 확보해 역·터미널 주변 택시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30일), 3회이상 위반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부과 및 자격취소를 병과 처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부산경찰청과 합동단속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연중 상시 단속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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