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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부터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기 집행한다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인구절벽에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차별화된 부산형 출산장려시책 수립·시행

부산시가 내년부터 차별화된 출산장려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25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기금의 용도 확대와 집행범위를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원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부산시가 조성할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을 내년부터 조기 집행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100억 원씩 조성해 왔다. 올해 말까지 824억 원이 조성된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출산장려기금의 이자 수익으로만 운용해 온 출산장려 사업의 확대가 어려운 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신규사업을 개발하더라도 출산장려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저출산 극복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기금으로 디지털귀체온계 등 출산용품 7종 지급, 예비부부를 위한 부산드림결혼식 운영,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사업 등 4개 사업을 벌이고 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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