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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못한 도시공원에 청년임대주택 들어선다

LH, 올 도시공원 1~2곳 골라 시범사업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4만9,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산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부지(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공원을 지어주고 남은 땅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

27일 LH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 조성 후 남은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지원시설을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들이다. 전국적으로 1,146개에 이르며 이 중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강력 희망하는 곳은 70여곳이다. 이들 지역은 일몰제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 등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나머지는 주택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이다.



LH는 이 같은 특례를 이용해 LH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LH는 올해 안에 청년임대주택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공원 1~2곳을 골라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과 손잡고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공동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민간은 아파트 등 주택 건설을 맡게 된다. 이달부터 민간 공모를 받아 10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 사업 제안 등을 거쳐 도시공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올해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2만5,000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4,000가구 등 총 4만9,000가구를 하반기에 신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추경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청년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000가구, 국민임대 5,600가구와 영구임대주택 1,000가구가 포함된다.

LH는 또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4만가구에 신규 입주가 이뤄지고 저소득 자가가구 1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도 3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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