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KB손보에 따르면 ‘모바일 하루자동차보험’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렌터카를 운전할 때로 구분해 보장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 자동차 운전 시에는 배상책임담보(대인 및 대물배상)와 자손 및 타인차량복구비용을, 렌터카 운전 시에는 휴차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1일 최저 6,000원의 보험료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KB손보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 타는 ‘카 셰어링’ 흐름이 확산되면서 단기 자동차보험 수요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자동차보험은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상품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도쿄해상화재보험이 첫선을 보인 후 다른 손보사들도 경쟁적으로 유사 상품을 내놓으면서 모바일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슈테크 기업인 ‘쿠바’가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까지 출시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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