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정할인율 25% 인상 등 요금인하 추진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KT와 LG유플러스(032640) 또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하가 속도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27일 “통신비 대책으로 업계 수익성 악화와 미래 투자 위축, 통신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통신비 요금 인하와 관련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1일께 약정할인율 25% 인상과 관련한 장관 고시 개정 공문을 각 이통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시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주주와 과기정통부를 의식한 다분히 정무적인 발언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별다른 반발 없이 수용할 경우 주주들이 배임 문제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영민 장관이 지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황창규 KT 회장을 연이어 만나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주파수 할당권 및 요금 인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통신 주무부처를 상대로, 그것도 새 정부 초기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이통사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보편요금제 도입 때까지 아껴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 전략실장은 “보편요금제 도입 시 사업자들이 요금 설정의 자율권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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