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0)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차량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A씨는 “왜 즉시 차를 못 찾느냐. 경찰 너희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며 욕설을 퍼붓고 B 경위의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았다.
알고 보니 A씨는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하고는 이를 착각해 엉뚱한 곳에서 차를 찾아 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법원은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한 뒤 이를 착각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차를 못 찾는 경찰관을 향해 화가 난 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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