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을 소집해 펀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지 7월11일자 23면 참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목표전환형 펀드나 레버리지·인버스 등 단기성 펀드가 판매 수수료가 높은 A클래스 위주로 판매되는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A클래스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 펀드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E클래스 등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전체 목표전환형 펀드 100개 중 33개가 올해에 설정되는 등 증권가는 목표전환형 펀드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목표전환형 펀드의 경우 특정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청산되는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주식형·채권형 펀드에 비해 투자주기가 짧다. 올해 12개가 신규설정된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역시 지수 상승기나 하락기에 두 배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아 대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된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빠른 시기에 새로운 펀드로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 같은 단기성 펀드가 대체로 온라인보다는 리테일 위주로 판매되며 높은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재간접펀드의 합성 총보수 비용을 판매사가 다시 투자자에게 재공지하며 같은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의 경우 보수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보수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사는 금감원의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시가 사상최고가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최근 3개월(28일 기준) 동안 공모펀드에서만 3조1,820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펀드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펀드 하나를 출시해 100억원을 모으기도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단기성 펀드는 일종의 돌파구”라며 “출시 클래스까지 제한하는 것은 펀드 산업 자체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하·조양준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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