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벤처’ 옐로모바일이 유가증권상장사에 대한 투자를 갑자기 철회해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증자 취소 과정에서 애매한 해명과 의혹이 불거져 나오며 논란을 빚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동양네트웍스는 옐로모바일 등 주요 투자자들이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옐로모바일은 오는 9월29일을 납입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옐로모바일과 함께 유증에 참여하기로 한 황정욱 등 39인(189억원),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2호 등 (403억원)의 증자 참여 역시 취소됐다. 28일 전일보다 7.69% 하락한 1,440원에 장을 마쳤던 동양네트웍스는 장 종료 후 갑작스러운 악재에 시간 외 거래에 매물 폭탄을 맞으며 하한가로 급락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중심에 있었던 옐로모바일은 오후6시 넘어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았다. 옐로모바일 측은 “거래소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모 방식의 제3자 배정 시 50인 이상의 대상자가 있을 때 공모 방식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옐로모바일 측은 “증자 방식이 문제일 뿐 예정된 9월29일 증자대금 납입에 만전을 기해 증자를 완료하겠다”며 “동양네트웍스를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벤처연합으로 주목받는 옐로모바일을 비롯해 전문투자자들이 사모가 49인 이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증자과정에서 시세조정 등의 여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옐로모바일 등 증자 참여 예정이었던 투자자들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인수합병(M&A)팀 관계자는 “공시 내용을 보면 사모투자를 철회하는 것일 뿐 공모에 대한 동양네트웍스의 이사회 결의는 어디서도 볼 수 없다”며 “공모로 변경 시 9월29일 납입일을 맞춘다는 것은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장에서는 사모 방식의 유증이 투자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명에 대한 여러 의혹도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내용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실수를 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비판이다. 지난 2014년 옐로모바일은 제3자 배정 유증을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시 위반 내용도 사모 증자 시 50인 이상 대상자에게 증자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간주돼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었다. 옐로모바일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 출신 임승원 한국IR협의회 부회장을 대외협력 부사장으로 영입하며 주식 관련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내부자 거래 의혹도 제기한다. 악재공시 이틀 전 26일 동양네트웍스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현재 상장주식수 6,691만주보다 1,491만주가 많은 8,183만주가 거래됐다. 주가는 장중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동양네트웍스 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 유증 의지를 보이며 반등하기도 했다. 주가가 요동을 치는 이틀간 기타법인이 1,500만주가량 매도했다. 일반적으로 기타법인은 자사주 등 회사 측과 연계된 주식으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모투자를 철회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대주주 측이 매도를 했다면 불공정 거래 대상”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유명인들의 투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7월7일 동양네트웍스의 주요 주주인 박근범은 전환사채권 97만주(취득단가 1,024원)를 이원곤 변호사에게 당시 주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했다. 이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2010년대 유명한 자본시장 담당 검사였다. 동양네트웍스의 주요 주주로는 애니콜 신화의 주인공인 이기태 전 삼성전자 사장도 포함돼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