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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에 인건비…복지급여 부정수급 91건 적발

복지부, 전국 44곳 합동 조사

보조금 환수·과태료·고발 조치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부정수급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91건, 8억3,700만원어치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1일 복지부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7일까지 시도·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울산·인천·전남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등 44곳이었다. ★본지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시리즈 참조

세부 사례를 보면 정부는 A보육원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 1,718만원을 집행했고 대표이사가 이 중 일부를 횡령했다. 복지부는 환수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B보육원은 간호조무사를 법인 산하의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이중으로 임의겸직 근무시켰다. 이에 당국은 B보육원에 지급한 인건비 8,202만원을 환수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C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의 소송비용 및 특별활동비에 보육료 1,01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정부는 이를 시설회계로 반환 및 행정처분했고 원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한 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법인·시설 운영과정에서 적발된 사례가 31건이고 환수·반환 결정된 금액이 5,202만원이었다. 종사자 관리 부문이 7건, 1억4,238만원이었고 회계부정이 30건, 6억1,734만원을 나타냈다.



정재욱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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