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엎친데 덮친 포르쉐코리아...'카이엔 디젤' 출고 정지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 중단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장치 탑재로 유럽에서 인증취소와 리콜 조치된 ‘카이엔 디젤(사진)’의 출고를 정지했다. 이미 인증서류 위반 등으로 대부분의 모델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력 차종인 카이엔 디젤마저 출고하지 못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일선 판매사에 이날부터 카이엔 디젤의 출고를 중단하라고 알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장치 탑재로 2만2,000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 및 인증 취소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독일 당국은 포르쉐가 유로6 기준의 3.0ℓ TDI 엔진을 탑재한 카이엔 디젤의 배출가스 테스트 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를 제어해 배출량을 법적 허용치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 주행 시에는 허용치를 넘는 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포르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출고 정지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추후 국내에서도 문제점이 확정되면 리콜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이엔 디젤의 출고 중지로 포르쉐코리아의 타격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카이엔 디젤은 올해 6월까지 총 740대 판매됐다. 포르쉐코리아 전체 판매량의 47%에 해당된다. 앞서 포르쉐코리아는 지난해 인증서류 오류로 마칸S 디젤, 카이엔 터보, 카이엔 E-하이브리드 3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됐고 지난달에는 신표시연비 미인증으로 마칸S, 마칸 터보, 카이엔, 카이엔S, 카이엔 GTS 등 5개 차종도 판매를 중단했다. 이번 카이엔 디젤의 출고 정지로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하는 디젤 모델은 하나도 없게 됐다. 신형 파나마라 가솔린 모델이 최근 환경부 인증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판매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해당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판매된 2,880대로 수시검사 결과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취소와 판매중지,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