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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물품 입찰참여, 소상공인들 기회 넓어진다

최저가 낙찰제·실적제한 규정 폐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에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물품 제조와 용역 입찰 때 요구했던 실적제한 규정도 사라져 우수 창업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입찰 참여기업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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