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가 적용돼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2억1000만원 이상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돼 업체들은 적정한 가격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상황.
일부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돼던 실적 제한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입찰을 실시할 때 업체의 일정 실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1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자체가 실적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후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계약의 대가는 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토록 돼 있는 만큼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되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예저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소상공인에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지연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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