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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 상장폐지 사유해소...2일 거래 재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켐(131100)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감사의견 적정)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1일 공시했다.

리켐은 지난 3월 31일 자회사 비비마스크의 감사 미완료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에 편입됐으며 이후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재감사를 신청해 감사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적정 의견으로 정정보고서를 수령했다.

리켐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종료로 신뢰회복과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 다시 거듭나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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