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와 우리은행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7,7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신성장산업 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36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100%) 및 보증료 감면(0.2%포인트) 등 5년간 우대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신성장산업 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중소기업, R&D기업, 청년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이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50억원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70억원을 납부해 중소기업들이 납부해야할 보증료를 매년 0.2%포인트씩 5년간 지원한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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