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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GS건설… 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 16억원 '철퇴'

추가 공사에 '책임시공' 핑계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GS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는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수주(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따냈다. 이후 설계용역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수급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제작과 관련한 설계용역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A사는 또 GS건설로부터 공사까지 위탁받았다.

문제는 A사가 준공을 앞두고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 및 설치 물량 증가(10%)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지만, GS건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GS건설은 A사가 수문 설계에 참여한 만큼 ‘책임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됐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만 71억원에 달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

GS건설은 또 하도급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이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지난 7월 추가 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A사에 지급했지만 관련 법 위반 금액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이 분명함에도 ‘책임시공’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엄중 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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