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책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려줬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영화 관람은 이번 세제 혜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올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선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0%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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