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도 일자리 관련 세제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다. 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투자를 함께 늘려야 혜택이 있고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이 아닌 중장년을 고용하면 지원이 없다. 두 제도다 제약이 있는 셈인데 정부는 두 제도를 통합·확대한 고용증대세제를 만들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투자가 없어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취약계층 고용증가 때 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했던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하고서 3∼10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빼준다.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늘리고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공제율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확대한다.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1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특정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기간 등에 따라 두 가지(7년형·5년형)로 감면해주고 있다.
현재는 전체 투자금액의 최대 90%까지만 감면해주는데 앞으로는 한도를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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