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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제때 안준 GS건설 과징금 15억9,200만원 철퇴

하도급 업체에 공사 추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일 공정위는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설계·시공 일괄수주(턴키) 방식으로 따낸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 업무를 A사에 일부 위탁했다. A사가 준공을 앞두고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했지만 GS건설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싸움이 벌어졌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GS건설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공정위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이자액이 71억원에 달하는 만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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