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2~5월 성형외과 891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병원들은 특허가 없는데도 특허를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줬다.
허위표시는 △등록 거절된 번호 표기(4건)△출원 중 지재권을 등록 표시(4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로 표시(6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18건) 등이었다.
불명확한 표시는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 △특허 등록번호 미표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 게재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의료기관에 시정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허위표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