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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中企 세제혜택 확대… “질 좋은 일자리 늘린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 취업난·구인난 타개

고용 늘릴수록 세금혜택… 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근로자 1명 늘리면 2,000만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중복 혜택 가능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1년→2년

직원 임금 올린 中企기업 세제 혜택 대폭 확대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세액공제 30%로 확대







[앵커]

어제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로 걷은 돈을 중소기업에 써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일자리 질을 높여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높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사람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이를 타개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용과 투자를 같이 늘려야만 혜택을 주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고용만 지원했던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한계를 보완한 겁니다.

즉 청년·장년 고용에 국한되지 않고 투자가 없어도 고용을 늘리면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1년간 1,000만원씩, 2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임금을 늘린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뜯어고쳤습니다.

이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인데, 이를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일몰을 3년 연장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취업 시장의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출산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세액공제율이 30%로 늘어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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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경제산업부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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