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을 포함한 20개 병원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에이즈 등 3개 비암(非癌) 말기 환자 모두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비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지원과 통증조절, 임종관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말기암 환자만 입원·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자문형 호스피스는 전담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호스피스 전문병동이 아닌 암·일반 병동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는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에 연연하지 않고 생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담팀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형은 서울성모·고려대 구로·아주대·인천성모 등 25개 병·의원에서 서비스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한 이들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가격은 △돌봄 상담료가 초회 9만5,810원, 2회부터 1회당 6만4,510원 △임종관리료 7만1,620원 △1일 임종실료 24만5,000원(상급종합병원)~15만8,140원(병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암 5%, 에이즈 10%, COPD와 만성간경화 20%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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