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전자교정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법이 국제적 기준에 비춰 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세계적으로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배아를 착상해 출산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지만 연구는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서울대 교수도 “한국 법상 유전 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한해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보다 유전자치료법의 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때를 대상으로만 허용하도록 돼 있다”며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의 경우 유전자 교정을 활용한 치료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지만 기존 치료법이 있어 연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유전물질인 디옥시리보핵산(DNA)에서 원하는 부위를 가위처럼 잘라내고 붙이는 기술을 뜻한다. 혈우병, 헌팅턴병 등 희귀질환을 치료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현행 국내 생명윤리법상 배아 연구는 금지돼 있다. 최근 인간 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성공한 김 단장이 미국 연구팀과 손잡고 연구를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국내 과학 현황을 고려해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옥주 서울대 교수는 “10년 전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등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열린 토론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불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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