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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브리핑]한국투자 “외국인 양도차익 과세 우려는 기우”

-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상장주식에 대해 외국인은 대주주로 분류가 될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에 25% 지분 보유에서 5% 이상 지분 보유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부정적.

- 그러나 해당 이슈가 실제 외국인 주식 매도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개정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1인데, 한국은 이미 대부분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해당 외국법인들은 세법개정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한국은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음.

- 전일 가장 낙폭이 컸던 업종은 증권(-4.84%)과 건설(-4.69%). 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와 부동산 규제가 센티멘트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 또한 두 규제 모두 내수 쪽이라 소비심리 약화를 우려해 유통(-2.64%)도 많이 밀렸음. 다만 규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그러나 발표된 정책들이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을 일부 유도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 따라서 업종에 따라 전술적 접근은 필요해 보인다. 테크 일부 위험관리, 내수업종 슬림화, 싵클리컬 비중확대를 추천.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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