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피자헛에서 이번에는 ‘퇴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점주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점주에게 가게를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점주에게 본사가 양도 수수료 명목으로 수 백 만원의 돈을 요구한 것. 해당 점주 A씨는 “그만 둘 때에도 돈을 내야 하느냐”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5일 대전에서 피자헛을 운영하던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끝이 없는 영업난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본사를 통해 새로운 점주에게 가게를 넘겼다. 그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해를 본 것은 차치하더라도 3억에 시작했던 가게를 1억5,000에 넘긴 상태였다. 그런데 본사는 도리어 A씨에게 ‘양도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약 7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피자헛은 2년 전 상생협의회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 양도를 할 때,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양도인인 가맹점주에게 양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피자헛 본사 측은 “상생협약 내용은 새로운 계약자가 ‘신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할 때에만 양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번 계약은 기존 점주와 새로운 점주의 동의하에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서 대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점주는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 선택하지 않았겠느냐”며 “본사에서 계약서를 들고와서 반강제로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BBQ, bhc, 탐앤탐스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들 업체는 양도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서류상에는 있어도 사실상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자헛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으며 남은 기간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점주에게 돌려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본사와 가맹점주가 공동 투자해 매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중에는 이런 수수료가 없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가게가 폐업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점주에게 가게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책 같은 계약서에 한 줄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내라는 게 옳은가”라며 “나는 이미 가게를 그만 뒀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 이득’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프로모션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등 수년 째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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