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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 131만220원”

최저임금 고시안 대법원 판례 무시한 위법성 있어

월 174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 포함돼있어 최저임금 재조정 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안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위법소지를 담고 있다며 재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7일 논평을 내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174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기각하고 고시를 강행했다”며 “ 최저임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법정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연합회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잘못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결정 체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재편을 위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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