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소형차량 기준 700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고 9일 밝혔다.
2009년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 수도권 남부지역 거주자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외에 서울~춘천, 서울 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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