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또다시 회계 부정이 적발된 효성에 과징금 수십억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은 지난 2014년 대규모 분식회계로 금융위의 과징금과 주요 임원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가깝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효성에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증선위는 효성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매도 가능 증권 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석을 미기재하는 등 5,000억원대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2018~2019 회계연도 감사인 지정 처분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이르면 8월 말 정례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확정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소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일정 가격 이상 떨어지면 손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해 총 372억원 규모의 손실을 감췄다.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은 보증액 및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액 4,603억원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각각 기재하지 않았고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275억원어치를 과소계상하는 한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19억원어치 회원권을 손상차손으로 잡지 않았다. 이를 합하면 회계 부정액수는 총 약 5,269억원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주식 손상차손 미인식의 경우 이를 모의하는 서류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를 허위로 꾸며 그만큼 자본금을 부풀렸던 2014년과 달리 이번 건은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수(중과실)로 인한 회계처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은 지난해 9월 바뀐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2014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이후 최대 과징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1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회계부정, 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요청했지만 이번 건이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만큼 심사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조양준·임세원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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