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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악몽 그만"...주민번호 바꾸고 새 삶

생년월일·성별 표시 자리 제외

명의도용 등 추가 범죄 피해 막아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번호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번호 변경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50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9일 제3차 정기회의가 전날 열려 16건의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심사했고 이중 9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용된 변경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파밍 포함) 피해가 4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가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행안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다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했고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휴대폰번호, 예금 계좌번호,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인터넷 사기(파밍)범이 만들어놓은 가짜였다. A씨는 300만여원의 재산피해를 본 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또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서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함께 숨어지냈지만 남편이 계속 추적해 오며 괴롭히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인용 결정을 내린 신청인의 거주 지자체에 결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를 통보받는 대로 기존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정해 새 주민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주민번호가 변경되면 복지·세금·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앞서 행안부는 5월 시행된 주민번호 변경제도에 따라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받아왔다. 8월4일까지 총 501건의 신청이 있었고 그중 이번에 처음으로 16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기각을 당한 경우는 위원회에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 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변동이나 오류로 주민번호가 정정된 경우는 2015년 8,782건에 달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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