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가 전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미용·성형 등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치료는 전부 급여화된다. MRI·초음파 등은 물론 ‘3대 비급여’로 불리는 환자간병·특진비·상급병실료도 급여화된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일부 비급여도 현재 50%, 80%인 본인부담률을 30~90%로 바꿔 ‘예비급여’로 지정한 후 평가를 거쳐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MRI·초음파 등도 모두 건보가 적용되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내년까지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을 우선 적용한 뒤 오는 2020년까지 완전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모두 건보가 적용되나.
△선택진료의사제도, 일명 특진비는 완전 폐지된다. 상급병실은 내년부터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해 2019년까지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고려해 4~6인실(본인부담률 20%)보다 본인부담률을 높게(40%) 적용할 예정이다.
-고가의 항암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값은 비싼데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했던 약제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 부담을 완화하되 일반 약제보다 높은 본인부담률(30~90%)을 적용해 재정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가 항암제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지 않나.
△기존 의료기술에 비해 효과나 안전성이 우수한 새 기술이 나오면 최대한 건강보험 급여나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억제하겠다. 또 고가의 신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막을 것이다.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도 강화하겠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바뀌나.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22만~514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122만원인 1분위 상한액은 80만원으로, 153만원인 2~3분위는 100만원으로, 205만원인 4~5분위는 150만원으로 낮춘다. 6분위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나.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 수준에 견줘 부담이 과도한(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의료비를 말한다.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는 2014년 소득 1분위(최하위)에서 18.4%였지만 소득 10분위(최상위)는 0.7%였다.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 정부는 비급여를 없애는 기간 중 고액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로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20~30%를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1만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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