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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MRI·2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문재인 케어' 시동

2022년까지 30조원 투입

3,800개 비급여 단계전환





대학병원 등의 선택진료비(특진비)·2인실 입원료와 로봇수술, 진단·수술에 필요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비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6.12%)는 매년 1~3%가량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들과 만나 쾌유를 기원한 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건보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같은 기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추고 1인당 의료비도 50만원에서 42만원으로 17.5% 줄일 방침이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가 떨어지는 3,800여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30~90% 본인부담 조건으로 건강보험 적용(예비급여)을 받게 된다.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급여화된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건보가 적용되는 입원료는 현행 4인실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2인실까지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 제외)도 중증호흡기질환자·산모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인력 등이 간호·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병상이 지금의 2만3,460병상(353곳)에서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늘어난다.



의사들의 과잉 검사·처방을 줄이기 위해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80곳, 2022년 200곳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는 의료인력·치료재료 등 의료자원 소모량이 비슷한 질병들을 묶어 평균적인 수가를 적용하며 비급여 진료를 하든 하지 않든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등을 늘리기보다 합리적인 진료에 치중하게 된다.

/임웅재·박형윤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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