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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상 선물 10만원으로 추석전 상향 추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상향 조정 입장 밝혀

부처 간 이견 맞서 추석 전 조정 이뤄질 지 미지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서울경제DB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강조해왔지만, 구체적인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추석 전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9일 김 장관은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서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가액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농업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법(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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