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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5곳 통상임금 패소 땐 비용부담 8조

한경연, 소송중인 35곳 설문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25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이 최대 8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개사(종업원 450명 이상)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중 25개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연이자·소급분 등을 포함해 최대 8조3,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이처럼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등 국내 완성차 5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3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생산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강성노조 파업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경영여건이 나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인건비까지 떠안을 경우 도저히 국내에서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자동차부품사들도 통상임금 패소 시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윤홍우·조민규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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