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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부자증세'…6,500억 더 걷는다

영세기업·취약계층은 감면 확대

정부가 지방세도 ‘부자증세’에 나선다. 이를 통해 6,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세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조정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즉 ‘지방세법’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시설과 세율조정(22→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도 2.2%에서 2.5%로 올렸다.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먼저 일몰(종료)이 도래하는 46건, 5,000억여원 중 창업·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을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대상 27건은 종료, 5건의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했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했다.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행안부 측은 “고소득층에 대한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3,800억여원과 지방세 감면 일몰 정비를 통해 2,700억여원을 확보해 모두 6,500억여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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