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조정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즉 ‘지방세법’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시설과 세율조정(22→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도 2.2%에서 2.5%로 올렸다.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먼저 일몰(종료)이 도래하는 46건, 5,000억여원 중 창업·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을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대상 27건은 종료, 5건의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했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했다.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행안부 측은 “고소득층에 대한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3,800억여원과 지방세 감면 일몰 정비를 통해 2,700억여원을 확보해 모두 6,500억여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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