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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몰카 찍은 60대 남성, 같은 칸 탑승한 경찰관에 덜미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지하철 4호선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의 얼굴과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검거한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진우 순경은 휴무여서 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귀가 중이었다. 이때 같은 칸에 앉아 있던 A씨가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붙잡았다.



A씨는 김 순경에게 “휴대폰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김 순경이 요청하자 곧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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