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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사이버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은 현대해상(001450)과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인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개인정보·기밀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비용, 데이터 손실 비용 등 코인원의 비용 손해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보안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고객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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