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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비자 편익·일자리 빠진 유통규제

이지윤 생활산업부 기자

정부의 유통업계 규제 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유통업체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달 정부가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통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대적인 유통부문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까지 발표했다. 갑질 개선은 필요하지만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지자체와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정액 과징금 제도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등 내용 대부분이 두루뭉술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발표되고 있는 유통규제 정책들이 소비자 편익과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배제하다시피 한 것이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하면서, 업체에는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있다. 규제를 통해 출점을 못하도록 하고 영업 일수를 줄이도록 하면서 일자리는 늘리도록 요구한 것이다. 규제가 강화 될 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업을 기본으로 하는 유통업체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괄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 하나가 오픈하면 신규 일자리가 5,000여 개, 백화점과 아웃렛의 경우 점포당 수 천 명, 대형마트는 400~8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 해 9월 문을 연 스타필드하남은 오픈 이후 5,000여 명의 직접고용 창출 효과가 났다. 투자와 공사 기간 투입 입력까지 추산하면 간접고용 효과는 약 3만 4,000명에 달한다.

유통 대책이 대형업체를 옥죄기 위한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목소리만을 듣기 보다는 대형업체와 납품업체, 지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설의 이용주체인 소비자의 목소리까지 수용해야 한다.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유통 트렌드가 변한 것이 더 큰 요인이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현재의 유통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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