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측은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와 에스티엑스는 케이프에스피에 투자원금 250억원 및 투자금을 송금해 준 날부터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구한다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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