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에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돼 하루 입원료가 1,750원(병원)~2,720원(상급종합병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이런 방안을 의결했다.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받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은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14개 희귀난치성 치매(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중등도(CDR 2) 이상이고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있는 19개 치매(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환자다. 중증의 의료적 필요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처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4개 희귀난치성 치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5년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도 가능하다. 중증 치료를 받는 19개 치매 질환자는 연간 60~120일까지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0일 넘게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회복기 재활의료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초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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