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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해야"

을지로 SKT 사옥 앞서 기자회견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 주장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권용민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요금의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가입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5% 선택약정 할인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게도 25% 요금할인을 위약금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1년에만 위약금으로 3,157억원을 받았다.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해 11월부터 할인반환위약금제(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약금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단체는 “월 2,000∼3,000원의 추가 할인을 위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4만원대의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없는 재약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약정 대상이나 (정보 부족, 약정 부담 등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요금할인 재약정률이 올해 1월 기준 18.57%에 불과한데 재약정 시에는 최소 약정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고, 약정 기간을 3·6·9·12개월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25% 요금할인의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가 1조원이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000원, 추가 500만명의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절감 규모는 1,2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1조원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4만원 요금제의 경우 월 할인액은 총 1만원이며, 신규 가입자와 약정만료 가입자의 할인 규모를 따져보면 연간 1조원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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