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10월부터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아동·청소년(6~15세)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10%에서 3%로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은 현행 30∼60%에서 10월부터 10%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5%에서 5%(병원급 이상)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부담은 11월부터 △차상위계층은 현행 20∼30%에서 5∼15%로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30%에서 15%로 가벼워진다.
이와함께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 판정을 받고 신속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확진용 진료·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검사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이 내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이 제도는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건강보험 진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웃돌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액을 대신 내주거나 다음해에 환자에게 돌려준다. 소득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특진비)는 폐지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만→4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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