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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아이코스·글로, 다음달부터 담뱃세 오른다

개소세 ‘594원’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위해성 낮다는데… 국민 건강에 역행”

31일 본회의 처리… 다음 달부터 세금 부과







[앵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못해 조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해성이 낮아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6월 처음 출시된 신형 전자담배.

액상형 니코틴을 넣던 기존의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와 모양이 같은 고체형 스틱을 꽃아 씁니다.

냄새가 덜나고 기존 담배보다 몸에도 덜 해롭다는 이유로 애연가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자 세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잎이 들어가므로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일반담배는 1갑당 세금이 3,323원인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당 1,739.6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늘수록 세수 공백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소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1갑당 594원의 개소세를 매기도록 합의한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위해가 덜하다는데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역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기존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은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세금을 올리는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초 정부로 이송돼 세금부과가 시행됩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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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기자 SEN경제산업부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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