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이미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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