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소송 법원의 1심판결과 관련해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000270)는 “항소심에서 법원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대응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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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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