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31일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한 달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집중신고기간 동안 지난해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자격취득 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2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111만 사업장의 391만 저임금근로자에게 2조 1,527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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