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재계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적 경영환경 속에 분위기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1심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싱크] 박진서 /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
“오늘 기아차 판결에서 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은 기존에 노사가 합의했던 약속을 뒤집고 노조의 주장만 받아들임으로써 이 판결로 인해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계는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통상압력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고용확대·증세 방침까지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싱크] 정조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번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재계는 이번 결과가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은 아직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이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대차는 노조가 새 집행부 선출 시까지 교섭을 중단하기로 해 경영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아차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교섭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한상의는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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