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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소송 기업 평균 3,300억 부담 떠안는다

■기업 비용 얼마나 늘어나나

직원 450명 이상 업체 35곳중

25곳 패소땐 총 8조3,673억 부담

인건비 늘어 제품 경쟁력 약화

협력사들 간접 피해도 배제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이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업계와 국회까지 나서 경영 위기를 호소한 기아자동차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한 재계 고위임원은 “채권단 관리같이 회사가 중환자 상태가 아니면 신의칙을 적용받기 힘들다는 시그널을 재계에 던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속절없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총 115곳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종업원 450명 이상의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곳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총 8조3,673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기업들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 가운데 36.3%에 해당한다. 업체당 평균 3,300억원씩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5%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초과근로수당의 급증이다. 경총이 2013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통상임금을 통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 및 간접노동비용은 연 8조8,000억원인데 이 중 초과근로수당이 5조8,849억원으로 66%를 차지한다. 자동차 생산공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휴일 및 특근 등 초과근로수당이 연봉의 30~40%를 차지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은 막대한 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고,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체계를 이미 직무성과형으로 개편했다고 해도 협력사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면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자 업계가 대표적이다. 2014년 삼성과 LG 등 주요 전자 업계 대기업들이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쓰나미에 휘말린 협력사들을 통한 간접영향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력사의 비용 증가는 납품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제품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 LG 계열사의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경영효율을 위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 대신 각종 수당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전체적인 임금을 보전해왔다”면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고정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공급하는 제품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임금 이슈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간 갈등 요소가 돼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기아차는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다. 노조가 통상임금 요구라도 사측에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노조는 빠듯한 회사 사정을 훤히 알고 있어 이런 요구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와 노조의 갈등은 결국 회사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강도원·한재영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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