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와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첫 사례다.
서원유통은 2년 넘게 납품업자들의 종업원들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2015년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대가는 없었다.
부당 반품 행위도 적발됐다.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형식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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