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2명이 피해 여중생을 상대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두 달 전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일부 시인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A(14)·B(14) 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피해 여중생(14)을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로 끌고가 1시간 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한 혐의다.
피해 여중생은 당시 뒷머리와 입술 등이 찢어져 피를 흘리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B양이 피해 여중생이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보복 폭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선 6월 29일 A·B양이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A·B양 외에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3명 중 C(14)·D(13) 양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빌려 준 옷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은 만13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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